[금융정보/돈이되는정보]
신한은행 연 6%적금
청년도약계좌 조건/나이/신청기간
(ft.고금리적금)
안녕하세요. 티끌모앙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나이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 소개해 드릴건데요.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는 은행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께요.^^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위한 금융정책자금입니다.
- 2023년 6월 14일에 출시되었는데 다달히 70만원씩 납부하게되면, 조건충족시 연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5년 만기후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목돈마련에 최적화되어 있는 금융정책자금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가입대상>
1)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인 개인
2) 가입일 현재 아래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위에 소득요건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에 따른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위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과목>
- 정기적금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가입기간>
- 60개월(5년만기상품)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고 이자율>
- 세전 연 6%(2023.6.15일 기준)
- 기본이자율 연 4.50% + 우대이자율 연 1.50%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3년 경과 후 시점부터 매 1년마다 변동)
- 정부기여금에 기본이자율 지급
- 특별중도해지 시 기본이자율 지급
<우대금리 조건 선택>
아래 조건 충족에 따라 최대 연 1.50% 이자율우대(단 만기해지계좌에 한함)
- [소득+우대]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기준 1,600만원이하)(최고 연 0.50%적용)
- [급여]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1.30%)
- [신한카드] 본인명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연 0.30%)
- [첫 거래] 이 상품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금, 적금, 청약이 없었떤 고객 (연 0.40%)
청년도약계좌 해지관련 유의사항
<만기해지>
- 온라인에서 신규한 만기일이 있는 상품은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자동 해지되어 근거계좌(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
- 신규일 이후 36개월 경과일 전 중도해지 하는 경우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 (1-차감률) × 경과월수/계약월수(단 연 0.10%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10% 적용) |
- 아래 차감률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경과기간 | 1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9개월 이상 | 11개월 이상 |
차감률 | 80% | 70% | 30% | 20% | 10% |
- 신규일 이후 36개월 경과 60개월 만기 전 중도해지 하는 경우 :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이자율
<만기일 이후 적용하는 이자율>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½ (단 최저금리 연 0.10%) |
만기후 1개월 초가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¼ (단 최저금리 연 0.10%) |
만기후 6개월 초과 | 연 0.10% |
<특별중도해지>
1)아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가입자의 사망/해외거주
-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가입자의 최초 주택취득,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포함)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비과세 혜택 불가 및 정부기여금 미지급
<일부해지>
- 불가
<공동명의>
- 불가
<계좌분할>
- 불가
<양도>
- 불가
<담보제공>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하고, 본 예금을 담보로한 대출은 예금잔액의 100%범위 내에서 가능
<이용제한 사항>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 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마무리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금융정책자금상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이 맞는다면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신청은 끝이 났고 9월 가입신청은 진행중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한은행 홈페이지 링크 걸어두도록 할께요.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돈되는 금융정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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