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신청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접수는 사업주)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를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및 지급일자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예)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7월에 지급됩니다.
- 지금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고용장려금 지금 : 2023. 7~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 7~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되었는지를 확인 한 뒤에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신규인력을 채용했다면?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그 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방법
- 이메일/팩스/현장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되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워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했을 경우 (신규채용불안정)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자려금 제출 및 증및 서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니 조기마감되기 전에 위의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서울시와 중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중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월) ~ 4월 30일 (일) 까지이니 필요시 빠르게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접수장소 : 중구청 본관1층 지원금 접수처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junggujob@citizen.co.kr), 팩스(02-3396-8689), 우편(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연계팀)문의전화 : 02-3396-5686~7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이웃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님들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