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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티끌모앙 2023. 4.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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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필요서류 신청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접수는 사업주)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를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및 지급일자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예)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7월에 지급됩니다. 

- 지금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고용장려금 지금 : 2023. 7~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 7~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되었는지를 확인 한 뒤에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신규인력을 채용했다면?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그 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방법

- 이메일/팩스/현장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홈페이지입니다. 빠르게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되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워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했을 경우 (신규채용불안정)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자려금  제출 및 증및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홈페이지입니다. 빠르게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니 조기마감되기 전에 위의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서울시와 중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중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월) ~ 4월 30일 (일) 까지이니 필요시 빠르게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접수장소 : 중구청 본관1층 지원금 접수처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junggujob@citizen.co.kr), 팩스(02-3396-8689), 우편(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연계팀)문의전화 : 02-3396-5686~7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이웃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님들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