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달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2 자격 혜택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기
2023년 8월달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2 자격 혜택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할께요.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1) 희망저축계좌1 , (2) 희망저축계좌2 , (3)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합니다.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희망저축계좌1,2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합니다.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오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중에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입니다.
[ 희망저축계좌1 ]
1. 희망저축계좌1 추진 배경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의 필요
-그러나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해잠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계좌1] 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노력
2. 희망저축계좌1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서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제외)이 기중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가구별 지원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가입 및 유지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중 중위 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 기준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1,519,365 | 1,734,715 | 1,945,80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3) 희망저축계좌1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저축(10만원~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 (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 지원 = 1,440만원 +a
3. 희망저축계좌1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만원~50만원)에 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사업소득)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4. 희망저축계좌1 신청 방법 지원 절차
1) (통장 가입 신청자) 통장 사업 지원신청
-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2)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및 접수
- 신청인에게 희망저축계좌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제공
- 복지로 안내 및 접수
- 지원대상,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 안내 페이지 제공
- 온라인 가입 신청을 접수하여 행복e음으로 전송
[ 희망저축계좌2 ]
1. 희망저축계좌2 추진 배경
-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습가구 진입을 사저네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짐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2. 희망저축계좌1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루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2) 가구별 지원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중 중위 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 및 유지 기준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945,80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3) 희망저축계좌2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3. 희망저축계좌2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만원~50만원)에 1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4. 희망저축계좌2 지원신청 방법
1) (통장 가입 신청자) 통장 사업 지원신청
-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희망저축계좌2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송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 기타 필요서류
2)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및 접수
- 복지로 안내 및 접수
[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1차(2월) : 2월 1일 (수요일) ~ 2월 13일 (월요일)2차(4월) : 4월 3일 (월요일) ~ 4월 13일 (목요일)3차(6월) : 6월 1일 (목요일) ~ 6월 13일 (화요일)- 4차(8월) : 8월 1일 (화요일) ~ 8월 11일 (금요일)
- 5차(10월) : 10월 2일 (월요일) ~ 10월 12일 (목요일)
이상 희망저축계좌1,2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