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생활지원정보]
정부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티끌모앙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부딪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는 자연재해나 실직, 폐업, 중한 질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놓여을때 그리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지원을 돕는 제도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데요. 지금 바로 조건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말그대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671천원 / 4인기준 4,297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양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228천원 이하 /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가구 | 지원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월 |
2인 가구 | 1,178,400원/월 |
3인 가구 | 1.508.600원/월 |
4인 가구 | 1,833,500원/월 |
5인 가구 | 2,142,600원/월 |
6인 가구 | 2,437,8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원/월 씩 추가 |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에 냉방비 포함!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위에 표를 보시는바와 같이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원금 (2024년 개정 기준)>
지원 종류 | 지원 금액 |
연료비 | 150,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교육비 지원>
구분 | 지급 금액 |
초등학생 | 221,600원 |
중학생 | 352,700원 |
고등학생 | 432,200원(수업료, 입학료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원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산 증명서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ex - 휴업신고서, 실직 확인서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후 입금 언제?
생계지원금 신청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조사 원칙으로 먼저 지급(선 지급 방식)하고, 추후 조사가 들어가므로 대상에 맞지 않는다면 환급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종료 전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장 신청도 가능하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것이 어려운 분들은 접수기관으로 주민센터와 시 군 구청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청서 접수뿐만 아니라 상담과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기상화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