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끌정보/생활지원정보

전제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정부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with.서울특별시)

티끌모앙 2024. 9. 15. 10:00
728x90

전제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정부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with.서울특별시)

 

 


안녕하세요. 티끌모앙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금액과 기간에 따라 보증료라는게 발생하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임차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전제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증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차인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보증보험료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연령 또한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전세계약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3.4 ~ 2024.12.31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포스팅 끝까지 읽어보시고 가입이 가능한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바로 신청가능한 사이트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접수기간>

  • 주소지 관할 구청

<지원형태>

  • 현금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보증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가(HF), 서울보증보험(SGI)

<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지치구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로도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군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소급지원>

  • 2024.1.1 ~ 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단 2024.6.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만 19세~만 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무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내용

 

 

  •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①(청년) 5천만원 이하, ②(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③(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①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②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③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접수/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종로구(주택관리과) (☎02-2148-2604)
중구(주택과) (☎02-3396-5702)
용산구(주택과) (☎02-2199-7355)
성동구(주택정책과) (☎02-2286-5586)
광진구(주택과) (☎02-450-7644)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중랑구(주택관리과) (☎02-2094-2136)
성북구(주택정책과) (☎02-2241-2707)
강북구(주택과) (☎02-901-6850)
도봉구(주택과) (☎02-2091-3514)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
은평구(주택과) (☎02-351-7367)
서대문구(청년정책과) (☎02-3140-8354)
마포구(고용협력과) (☎02-3153-8643)
양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0-3474)
강서구(주택과) (☎02-2600-6788)
구로구(주택과) (☎02-860-2936)
금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7-1323)
영등포구(주택과) (☎02-2670-3653)
동작구(주택지원과) (☎02-820-9779)
관악구(주택과) (☎02-879-6315)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강남구(주택과) (☎02-3423-6053)
송파구(부동산정보과) (☎02-2147-3072)
강동구(공동주택과) (☎02-3425-5977)


마무리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희망이 있으시다면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