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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내용과 사용방법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기

티끌모앙 2024. 10. 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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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내용과 사용방법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기

1. 첫만남이용권(내용)이란?
2.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3.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티끌모앙입니다. 오늘은 출산을 앞두시거나 출산을 하신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가져왔는데요. 바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1. 첫만남이용권(내용)이란?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으로 24.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일때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의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즉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만약 임신/출산 진료비의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급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이 지급되며,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수형자란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 복지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 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 신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 [신청하기] 클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든지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알고보면 많더라고요. 제가 올린 작은 정보가 필요로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